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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여성 80여명 2년간 성희롱한 ‘밀덕 단톡방’…검찰은 ‘벌금 30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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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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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6명, 단톡방 만들어

애인·사촌·동료·유명인 80여명 성희롱

가족정보까지 거론하며 조롱

검찰, 모욕 혐의 적용해 구약식 처분

전문가 “단톡방 성희롱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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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김유정(가명)씨는 13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울분을 토했다. 그는 밀리터리 덕후들이 만든 단체카톡방에서 수십 차례 성희롱을 당했는데 검찰은 모욕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단톡방의 존재를 먼저 알게 된 박수영(가명)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였다. 수영씨는 자신도 해당 단톡방에서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정씨는 수영씨를 통해 단톡방에서 자신의 사진들을 놓고 "유정이 XXX 쥐어 짜면서 ㅁㅁ마렵네", "나도 유정이랑 하고 싶다", "유정이 한 명이면 11명이서 (성관계) 가능하다" 등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들이 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다. 단톡방에서 공유된 사진들은 유정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것들이었다.


...


단톡방 참가자들은 현·전 애인, 사촌, 직장동료, 연예인, 정치인 등 80명 이상의 여성들을 성희롱의 소재로 삼았다. 애인과의 성관계 경과를 공유하거나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모욕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정보까지 공유하고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현서(가명)씨를 두고 "우리는 현서 아버지 이름까지 알고 있는데, 현서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너무 웃기다"라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까지 조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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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단톡방 가담자 중 한 명은 수영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영씨가 유정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단톡방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알렸다는 이유였다. 그는 수영씨에게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 무시하고 성폭력 가해자라고 말하는 건 마음의 상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유정씨와 수영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단톡방 가담자들을 고소했다. 지난 3월 검찰은 가담자 중 일부에 모욕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단톡방에 피해자가 들어가 있지 않았고, 가해자가 올린 사진이 불법촬영물이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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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성희롱은 성희롱 아냐' 범죄 파악해도 처벌 미미


단체채팅방이 활성화된 2010년대 이후 대학, 관공서, 기업 등 곳곳에서 단톡방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의 수위는 일반 성범죄보다 낮다.


2022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배석 위수현·이은경)는 단톡방에서 동료 여경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반복한 서울경찰청 소속 남성 경찰관들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경찰청의 징계는 남성 경찰관들의 행위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했지만, 단톡방 성희롱은 일반적인 성희롱과 불법성을 같게 평가할 수 없어 부당하다는 이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1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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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들에게 일상이라 기사화되어도 화제 되지 않음

성범죄로 취급도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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