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5일 치킨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여)와 A 씨의 남편 B 씨(43)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4월 치킨이 늦게 배송돼 식었다는 이유로 치킨집 사장 C 씨에게 다섯차례 전화해 항의하고 치킨집에서 C 씨를 향해 삿대질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치킨집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제출한 CCTV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치킨집에 도착해 언성을 높이거나 삿대질하며 항의했는데 그 시간이 1분 10초 정도로 짧았다.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들의 다툼을 쳐다봤지만 계속해서 자신들이 주문한 치킨을 먹었다.
수사기관에서 C 씨는 "피고인들의 행동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매장을 떠났다"고 주장했지만, C 씨 진술대로 그런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은 치킨을 받고 화가 난 A 씨와 B 씨가 전화했지만, 총 통화 시간은 6분 12초에 불과해 통화 횟수와 시간만으로 이들이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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