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한참 앞둔 40대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곳이 있었습니다.
일반 회사도 아닌 여당 국민의힘이었는데요,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A 씨 / 국민의힘 당직자
- "만 7년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아마 일반적인 사회에 비하면 아주 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이라 볼 수 있을 거고요."
정년 60살이 가까울 때 임금피크제를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국민의힘은 '계급정년 연동형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1급으로 승진한 뒤 7년이 지나면 나이와 상관없이 급여를 절반 가까이 깎는데 A 씨는 60살까지 10년 넘게 깎인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이에 A 씨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법원이 잇따라 당직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은 "국민의힘이 나이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당직자들에게 부당한 임금피크제로 깎인 급여를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중략)
다만, 국민의힘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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