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지난해 4월, 두 명의 20대 여성이 여성신문 편집국으로 찾아왔다. 이들은 20대 남성 6명이 단톡방을 만들어 주변 여성과 유명인 등 80여명의 사진을 올리고 온갖 비속어로 성희롱했다고 제보했다. 여성신문은 1년 2개월여 동안 당사자들과 소통하며 추이를 지켜보다 최근 검찰이 단톡방 가담자들에게 벌금 3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리고 가해자 사망으로 피해자 중 1인이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보도를 결정했다.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기사에는 가명을 사용했다.
(1) 여성 80여명 2년간 성희롱한 '밀덕 단톡방', 검찰은 '벌금 30만원' 처분
(2) 한 '단톡방 성희롱' 가해자의 자살…죽음이라는 2차 가해
(3) 단톡방 성희롱은 디지털성범죄...예방과 2차 피해 방지 위해 법 개정 필요
"태현(가명)이와 그 단톡방 사람들은 서로를 'OO동서'라고 부르며 저를 향한 성희롱을 일삼았어요. 단톡방에서 제 사진과 이름이 모두 거론된데다 사건을 인지한 제가 성적 모욕감을 느꼈는데도 성희롱이 아니라뇨. 전혀 납득할 수 없어요."
20대 여성 김유정(가명)씨는 13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울분을 토했다. 그는 밀리터리 덕후들이 만든 단체카톡방에서 수십 차례 성희롱을 당했는데 검찰은 모욕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실 유정씨는 해당 단톡방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다. 그는 지난해 4월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당신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단톡방)에서 20대 남성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단톡방의 존재를 먼저 알게 된 박수영(가명)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였다. 수영씨는 자신도 해당 단톡방에서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정씨는 수영씨를 통해 단톡방에서 자신의 사진들을 놓고 "유정이 XXX 쥐어 짜면서 ㅁㅁ마렵네", "나도 유정이랑 하고 싶다", "유정이 한 명이면 11명이서 (성관계) 가능하다" 등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들이 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다. 단톡방에서 공유된 사진들은 유정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것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