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한국인으로, 사건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부인을 아파트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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