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비슷한 전례를 보면 영장 기각이 통상적이지만, 법조계에선 "구속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가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은 데다, 소속사가 주도한 조직적 범행 은폐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된 탓이다. 범인도피·증거인멸교사 등 그에게 아직 적용 못한 다양한 혐의를 수사하지 못한 것도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대목이다. 김호중 측은 예정된 공연을 소화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 은폐... 일반적 바꿔치기와 달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매니저에게 대리 출석을 지시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파기한 본부장 A씨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는다.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범행은 대체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배우자 등 동승자를 운전자로 내세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김호중 사건은 사안이 훨씬 엄중해 법원이 달리 판단할 지점이 많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무엇보다 '조직적 은폐' 정황이 뚜렷하다. 경찰은 김호중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매니저에게 자신의 옷을 갈아입게 하고, 그의 허위자백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등 소속사뿐 아니라 김호중도 직접 범행 은폐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이런 범행으로 구속된 사례는 드물지만, 사안이 중대해 구속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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