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해달라"라는 편지를 보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 사무관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로 분류되며 정직은 중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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