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로이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로이킴의 혐의에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후일담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로이킴 소속사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단톡방' 사건과 관련,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로이킴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로이킴의 혐의는 2016년경 포털 사이트 블로그상의 이미지 1건을 핸드폰으로 스크린 캡쳐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혐의가 음란물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합성된 음란물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로이킴이 한 연예인의 음란물 합성 사진을 지적하며 '이거 그 분 아니다'라고 알리기 위해 해당 사진을 공유했다는 내용이 방송됐다. 음란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적하려다 유포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로이킴 측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둔 듯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서도 "이 행위가 의도와는 상관 없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로이킴은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 로이킴이 속해있던 단톡방 역시 문제가 된 단톡방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낚시 관련 대화를 나누는 멤버들이 모인 방이었다고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서도 "로이킴이 속해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은, 문제의 대화방과는 다른 별도의 대화방이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00225182214044
20년도 기사.
'낚시 단톡방' 에 음란물 사진이 올라옴 > 합성이라고 진짜 사진이 아니라고 정정하려다가 음란물 유포죄가 됨 >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