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남희 임철휘 기자 = '버닝썬 사태' 가해자들에게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한 의혹을 받은 윤규근 총경이 지난해 갑질 관련 감찰을 받았으나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경은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22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총경은 직권남용, 강요, 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감찰을 받았으나 불문 종결됐다. 제기된 혐의가 모두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윤 총경이 2021년 7월 총무과장 재직 당시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여직원에게 노래방 모임에 오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직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부서 이동을 막은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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