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직접구매 금지를 다음 달부터 진행한다.
KC인증 의무화는 한 발 물러섰지만 소관 부처가 직접 선별해 안정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 관리 시스템을 바꾼다.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함으로써 체계적 검사 및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유해제품 차단조사를 체계화하고 제품별로 부처 배분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는 식이다.
우선 정부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안전을 보장하고자 관세법에 근거해 다음 달부터 불법·위해 물품으로 확인된 직구 제품의 반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소비자24에 해외 직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방안,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도 그대로 이행된다.
규제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여전히 나쁘다. 소비자 선택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과 직구가 아니면 구매할 수 없는 제품들이 많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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