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코레일 유통에서 실시한 대전역사 매장에 대한 4차 입찰에 단독으로 신청했지만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유찰됐다.
코레일 유통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4차 입찰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성심당이 임차 중인 대전역사 내 2층 맞이방 300㎡(약 91평) 매장은 지난달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고 새사업자 구하기 위한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4억원이 넘는 높은 임대료에 3차례나 유찰되면서 3억5334만원에 4차 입찰을 지난 16일 마감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 유통은 4차 입찰에 대한 평가를 지난 21일 실시했다. 이번 입찰에는 성심당(로쏘주식회사)이 단독입찰했고, 비계량평가(16점 이상)에서 18.78로 합격점수를 받았지만, 수수료 등 계량평가(80점)에서 평가기준 미부합으로 성심당의 입찰은 실패로 돌아갔다.이에 따라 코레일 유통은 해당 매장에 대한 5차 입찰을 실시할지 여부를 판단해 이르면 내주 5차 입찰을 낼 예정이다.
앞서 성심당은 높은 임대료로 대전역에서 퇴출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2년 11월 대전역에 자리 잡은 성심당은 이후 2019년 역사 2층에 위치한 현재 자리로 이전, 매달 1억여원의 수수료를 코레일유통에 납부해왔다.
그런데 대전역 매장의 임차계약이 만료되면서 코레일 유통은 새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월 수수료를 기존의 4배가 넘는 금액을 제시했다.
코레일 유통이 지난달 낸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매장의 월 수수료는 4억4100만원으로 공시됐다.
코레일 유통은 임대 매장의 월 임대료를 산정할 때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 17% 이상을 경매에 제안한다. 그런데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경매는 3차례나 유찰되면서 월 수수료는 3억5300만원까지 낮춰졌다.
성심당이 단독입찰한 4차 입찰까지 유찰되면서 5차 입찰에서는 월 수수료가 3억원 초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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