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무리한 교육 지침을 요구하며 이른바 '왕의 DNA'(유전인자)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결국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게 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직 기간에 대해 "개인적인 부분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게 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 중에선 가장 낮은 수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직 기간에 대해 "개인적인 부분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4167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