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으로부터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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