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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연금의 경우 주주가치 훼손 정도에 따라 경영권 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하이브에 자료 제출 요구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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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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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하이브에 대처하는 큰손들의 자세[마켓인]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하이브(352820)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간 경영권 갈등이 번져가는 가운데 2대주주 넷마블이 하이브 지분을 재차 매각하면서 나머지 대주주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최근 하이브의 주가 부진에도 재무적투자자(FI)들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 넷마블의 지분 매각으로 파장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하이브(352820) 2대주주 넷마블(251270)이 지분 110만주(약 2.6%)를 2199억원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넷마블이 보유한 하이브의 지분은 기존 12.08%에서 9.44%로 줄어들었다. 여전히 방시혁 하이브 의장(31.57%) 다음으로 2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3대주주 국민연금공단(8.21%)과 1.23%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지분이 줄었다.

 

이번 넷마블의 지분 매각이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주가 하락과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남은 대주주들의 결정에도 시선이 쏠린다. 특히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8.21%)과 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 두나무(5.53%)는 뜻밖의 국면을 맞았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번 하이브 경영권 분쟁 사태로 약 700억원의 평가액 손실을 봤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민연금의 경우 주주가치 훼손 정도에 따라 경영권 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난 2022년 국민연금은 하이브에 대해 주식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로 구분한다. 국민연금이 기업의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이상으로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하이브에 자료 제출 요구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38619?sid=101

 

하이브의 뻘짓으로 국민연금도 700억원 이상 손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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