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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최소 6만5천명 정보 유출"…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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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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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오픈채팅방 아이디 암호화 미조치 등 점검 소홀" 제재
카카오 "행정소송 등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물게 됐다.

 

이제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의 75억여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오픈 채팅방은 익명으로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공개된 채팅방이다.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잇달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를 파악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천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생략-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카카오톡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각종 악성 행위 방법이 공개됐음에도,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천196만원을,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이러한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처럼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는 것만큼이나,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담 조직을 통해 외부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03577?sid=102

 

 

'과징금 151억' 카카오 "회원일련번호 개인정보 아니다"‥행정소송 불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89316?sid=105

 

 


"개인정보 유출 맞아?", 151억 역대 최대 과징금, 카카오-개보위 쟁점은?
 

"개인정보 유출이니 제재대상" vs "개인정보 유출 아니다"


카카오와 개인정보위의 판단은 그 전제부터가 아예 다르다는 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악의적으로 회원일련번호와 개인 식별정보(실명·전화번호)를 결합해 유의미한 개인정보를 '생성'해냈다더라도 회원일련번호와 결합된 임시ID를 암호화하는 등 방식으로 해커의 침입을 막았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카카오는 "임시ID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이자 난수로 여기에는 어떤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고 그 자체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이용자를 구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만 쓰는 문자·숫자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또 개인정보위가 제재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해커가 독자적으로 자행한 불법행위까지 카카오의 과실로 본 점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번호를 생성해 카카오톡에 일일이 친구추가를 하는 등 과정을 거쳐서 정보를 결합해 개인정보를 생성한 것은 해커의 불법행위일 뿐 카카오의 과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41605?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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