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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女얼굴 발로 걷어차"..'징맨' 황철순, 또 폭행 혐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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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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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순은 지난 2월 지인인 여성 A 씨를 폭행한데 이어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A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후에도 황철순은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 A 씨의 휴대전화로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이에 A 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그는 지난해 8월 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 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철순의 폭행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는 강남의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2016년 9월 해당 사건을 황철순의 일방 폭행으로 결론짓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2021년에도 황철순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자들은 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황철순은 재물손괴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황철순은 벌금 500만 원형을 받았다.



황철순은 아내도 폭행한 이력이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아내를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됐고, 두 사람은 같은해 9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두 사람은 원만하게 합의한 듯 각자의 SNS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https://m.starnewskorea.com/view.html?no=2024052309401747563&shlink=tw&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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