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망자(피상속인)의 6% 가량이 상속세 납부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값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반가량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각종 상속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이들의 납부세액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부동산값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반가량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각종 상속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이들의 납부세액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ㅊㅊ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6292794Y
2023년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