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전공의 대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장 이탈 3개월이 넘으면 추가 수련을 하더라도 전문의 취득이 불가능해 내년도 전문의 배출이 크게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 현장에 단기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복귀를 신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의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면서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조속히 복귀를 하면 그러한 불이익에 대해 (구제를) 추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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