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522153138160
직권남용, 강요, 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감찰을 받았으나 불문 종결됐다. 제기된 혐의가 모두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윤 총경이 2021년 7월 총무과장 재직 당시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여직원에게 노래방 모임에 오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직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부서 이동을 막은 의혹도 제기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윤 총경은 감찰이 불문 종결된 직후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23일 해당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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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경은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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