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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원 “몰래한 녹음, 교사 징계 증거 사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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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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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 김국현)는 최근 교사 A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3개월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녹음파일 등이 징계 절차에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A 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녹음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 같은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판결의 징계의 근거는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넣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한 파일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대법원 판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387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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