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뺑소니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가운데, 피해자 A 씨와 민형사상 합의했다. 구속 위기를 맞은 김호중측이 합의에 적극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22일 텐아시아 취재에 따르면, 김호중은 자신의 차량과 부딪힌 택시 기사 A 씨와 민형사상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중은 지난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사고 발생 2시간 후인 10일 오전 1시 59분께 김호중의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며 자수했지만, 금세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김호중의 운전자 바꿔치기 설, 음주 운전설 등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찰은 현재 소속사 대표, 본부장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호중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위험운전 치상 등이다. 이 대표는 범인도피 교사, 소속사 본부장은 증거인멸 등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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