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B.A.P 출신 힘찬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힘찬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재량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힘찬 측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술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그러나 두 번째 공판 중 같은 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 6월 피해 여성에게 당시 촬영한 피해자 사진을 전송한 혐의까지 드러나 또다시 법정에 섰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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