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ProjReSET/status/1792488334020714705중학생 자녀가 불법 촬영을 했다면, 그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학생 자녀가 불법 촬영을 했다면, 그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B 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해 알만한 지능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 군의 부모 또한 자녀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B 군과 함께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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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67257
드디어 정상적 법원 판단이 나와서 제목에 반가운 소식이라 적은거지 불법촬영은 근절되어야함
아들 좀 제대로 키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