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발생 50일, 피해자 사망 40일 만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세용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전 여자친구 B 씨가 사는 거제시 고현동 한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해 B 씨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B 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머리를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던 B 씨는 열흘 만에 상태가 악화했고 지난달 10일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초 B 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최초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B 씨 사망 하루 뒤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긴급 체포를 불승인하면서 A 씨는 그대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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