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이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서사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지고 연 100억 원 안팎의 시 출연금이 끊깁니다.
서사원은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3월 출범했습니다.
제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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