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8divz0Go6w?si=lBD8hlDrdbKxg6Sj
삼쩜삼 가입자는 이달 기준 2,000만 명에 달하며, 과거 삼쩜삼 가입 약관에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는 폐지되었으나, 이전에 조회한 경우 여전히 삼쩜삼 관련 세무 법인이 세무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나의 세무 대리인 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 시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의뢰인의 정보가 세무 대리인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쩜삼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정보 수집,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해임방법
세무법인 스타벨류 = 삼쩜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