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 사용이 금지되는 등 김 여사 관련 보도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민영화와 김백 사장 취임 후 YTN에서 김건희 여사에 불리한 뉴스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YTN 보도의 성역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 따르면, YTN에서는 지난 14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비판한 최재영 목사의 녹취 구성물이 한 차례 방송된 뒤 삭제됐습니다.
보도국장이 "보도국 차원에서 최 목사 관련 녹취는 쓰지 않기로 했다", "일방적인 주장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힌 뒤 녹취구성 영상이 더 방송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추위는 또 일주일 전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에 대한 사용불가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하는 장면이 몰래 촬영된 '서울의 소리' 영상인데, YTN에서는 그동안 수사 관련 기사에 한해 이 영상을 사용해 왔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사용 자체를 금지했다는 겁니다.
YTN지부는 "이례적인 방송 불가, 축소 지시 사례의 공통점은 오직 김 여사뿐"이라며 "용산을 향한 김백 체제의 과도한 눈치보기이자 눈물겨운 충성경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YTN 사측 관계자는 '명품백 수수 영상'과 관련해 "영상 사용 자체만으로도 불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도국 논의를 거쳐 쓰지 않기로 결정하고 실무 부서에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