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수많은 말들이 쏟아졌지만, 재판부가 짚은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하이브로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받으면 안된다는 논지를 편 것인데,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가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은 것이다.
이날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히거나 △주주간 계약을 중대 위반하거나 △배임, 횡령 등 위법행위 △업무상 중대 결격사유 등을 범할 경우 주주간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단서 조항들이 있다.
이 조항들에서 핵심은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로서’ 상법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면 31일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는 해임될 게 분명하다. 다만 이 경우 주주간 계약서 위반과 관련해 하이브와 민 대표간 법적인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면 민희진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하이브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무시하고 의결권 행사를 강행해 민 대표를 해임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만큼, 법원이 책정한 패널티 금액을 물어야 한다. 최대 수백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이는 주주간계약서 위반 소송금액과는 별개다.
한편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와는 별개로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한 뒤 연초 대비 주가가 1조원 가량 증발한 데 대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405200052
핵심내용만 퍼온거라 전문을 읽어보길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