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95
업체명: 삼육식품
제품명: 삼육케어 당캐치
유통/소비기한: 2024.05.31, 2024.07.02, 2024.09.25, 2024.10.30
회수사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호두)
검사(단속)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회수영업자: 삼육식품
포장단위: 200ml
식품분류: 가공식품
회수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삼육식품(충청남도 천안시)이 제조한 삼육케어 당캐치(식품유형: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물질(호두)) 미표시로 적발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4.05.31, 2024.07.02, 2024.09.25, 2024.10.30 입니다.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안전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