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들러 자신의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뒤, 매니저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하고 술이 깰 때까지 자취를 감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의 소속사 측은 “김씨가 술은 입에만 댔을 뿐 마시지 않았고, 대리운전 기사는 피곤해서 불렀다. 매니저가 경찰에 출석한 건 소속사 대표의 판단이다”라는 입장이다.
혈중알코올농도 등 직접증거 부족…동석자 등 조사 주력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다수 드러났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결정적 증거가 될지는 미지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술을 마신 뒤 8∼12시간이 지나면 음주 직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하지만 사고 뒤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나 음주 여부만 판단할 수 있는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을 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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