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헤어져주는 조건으로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받고도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각을 이어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도 함께다.
https://v.daum.net/v/20240518131606584
이제 헤어지려면 이별비 필요하고 그래도 완전 이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