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윤두열 기자]
국민배심원 7명 중 4명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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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료법에 따르자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검찰은 마취크림 쓰고 침으로 찌르는 시술이라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의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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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주소: https://naver.me/GkkmYpe3
+) 국민참여재판서 비의료인 문신시술 유죄…醫 ‘환영’
[송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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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학회·의사회 “문신은 의료행위”]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같은 판결을 반겼다.
학회와 의사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현행법상 비자격자의 반영구화장을 포함하는 문신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문신은 침습적 의료행위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영구화장을 포함하는 문신을 허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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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주소: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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