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31225022200003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던 KC 안전 인증을 민간 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추진한 '인증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민간 영리법인에 KC 안전 인증의 문호를 연다.
직구를 하던 선물을 받던 물 건너 오면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게 지금 규제 내용인데 그 KC인증이 민영화됨
그렇다고 기존의 KC인증을 받았던 제품들이 안전했다? 그건 또 아님
https://x.com/luunah48/status/1791024931947573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