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여신'으로 불리던 BJ…사기 혐의 2심서 법정 구속(종합)
9,588 18
2024.05.17 18:35
9,588 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52132?sid=102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실형을 선고해 도망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에 관한 판단에 앞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직권으로 보고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시 송달을 할 수 있으나 1심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판단이 된다"면서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체납 세금 6700만원 등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방송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수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도박 의혹으로 인한 방송 중단,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팬들에게까지 도박 자금을 요구했던 사실 등을 비춰보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단계 그리고 당심에서 변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기망해 1억여원을 편취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6일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929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프리카, 유튜브 등 다양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뛰어난 외모로 '여신'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떨친 A씨는 1세대 BJ다. A씨는 1심 재판에 계속해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소환장, 공시송달 등의 과정을 거쳐 공소장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에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계약서 내용과 같이 방송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공동구매·판매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회사 관계자에게 "회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겠다"며 "계약금 3000만원을 선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원 이상에 달한다""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이지투웨니스×더쿠💜] 에이지투웨니스 더쿠에 첫인사드립니다🙌 글래스 스킨 에센스 팩트 2종 체험 이벤트 402 06.06 19,595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196,333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919,71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372,662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2,568,5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788,53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1 20.09.29 2,665,10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77 20.05.17 3,362,56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2 20.04.30 3,917,95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318,01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27438 이슈 아내 임신했는데...결혼 후에도 '헌팅포차' 다니는 남편 09:40 209
2427437 기사/뉴스 [사진]페이커(이상혁),'전설' 9 09:39 229
2427436 이슈 (야구) 고교 vs 대학 올스타전에서 150이상 기록한 고교 투수들.gif 6 09:35 296
2427435 이슈 작정하고 오타쿠스러운거 말아주는 세븐틴 정한 원우 유닛 컨셉 4 09:35 368
2427434 정보 캐시워크 11번가 2 09:33 96
2427433 기사/뉴스 호주 우드사이드 "한국 가스전 장래성 없다" 논란‥정부 "근거 부족" 23 09:31 682
2427432 이슈 “토착왜구XX” 현충일에 욱일기 건 부산 의사…논란되자 슬그머니 ‘철거’ 15 09:30 963
2427431 기사/뉴스 하이브, QC미디어홀딩스 인수 잔금 지급 위해 하이브아메리카 주식 취득 22 09:27 1,325
2427430 기사/뉴스 너도나도 야구장으로… 프로야구, 꿈의 ‘천만 관중’ 향해 달려간다 19 09:27 470
2427429 기사/뉴스 지성 "♥이보영·두 아이 발 밑에서 자..떨어질까 봐"(문명특급) [종합] 6 09:25 1,490
2427428 기사/뉴스 종영 앞둔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장기용♥천우희, 미래 바꿀 수 있을까 4 09:24 417
2427427 기사/뉴스 규빈, ‘김연경 국가대표 은퇴경기' 빛낸다…'대세 인증' 09:23 802
2427426 이슈 [스페셜 선공개] 문우진과 함께 과거를 극복해나가는 박소이😊 |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6월 8일(토) 밤 10시 30분 방송! 11 09:22 553
2427425 기사/뉴스 수갑 채워 관광객 납치극…막장 필리핀 경찰 '덜미' 8 09:17 996
2427424 기사/뉴스 이찬원, 올림픽체조경기장 입성 D-1...전국투어 ‘찬가’ 시작 4 09:16 342
2427423 유머 <티빙> 2024 최대 난제 : 셋 중 하나만 고른다면? 💎 선재업고튀어 VS 여고추리반 VS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 38 09:14 997
2427422 기사/뉴스 약속 지킨 김혜윤, 미담 터졌다 [스타이슈] 6 09:13 1,499
2427421 이슈 [KBO] KBO리그 2024시즌 시청률 TOP 50(~6/6) 7 09:09 579
2427420 기사/뉴스 교감 뺨 때린 초3 학부모 "애가 일방적 폭행? 진위 가려야" 57 09:09 2,663
2427419 이슈 비밀스럽고 화려한 스쿨 라이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이라키>, 바로 오늘 오직 넷플릭스에서. 2 09:08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