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에서 새벽 시간대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 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라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군은 범행 중 자신의 소변을 받게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후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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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새끼 잘못키워서 집까지 팔아가면서 합의..ㅋㅋ...
어차피 법때문에 장기 10년 단기 5년까지가 최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