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이날 오후 5시쯤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후 5시 무렵 집행정지의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기각 혹은 각하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행정지를 인용해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면 기존 대입 일정에 차질이 생겨 대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에 대해 재항고가 있더라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판결을 바꾸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해당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이며 소송을 제기한 교수와 의대생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측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이는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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