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4.05.14. 오후 6:22 기사원문 https://m.kmib.co.kr/view.asp?arcid=0020098333&code=61121111&cp=nv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자 학교를 수차례 찾아와 담임교사 징계를 요구하고, 경찰 등에 신고하겠다고 발언한 가해학생 측 학부모들을 경기도교육청이 협박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임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협박을 당했다고 보고 교육청이 교사를 대리해 고발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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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 자녀 등은 지난해 같은 반 학생의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또 C씨의 모친상 이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패륜적 발언도 했다. 지난해 11월 해당 초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징계조치 2호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12시간’ 조치를 내렸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도 지난 1월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A씨와 B씨는 지난 2월 학교를 항의 방문해 교사 징계를 요구했다. 학교 측에는 학폭위 조치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본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후 실제로 C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C씨는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현재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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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측 변호사는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처분을 다투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jhyun@kmib.co.kr)
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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