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8,778 26
2024.05.14 22:17
8,778 26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1인당 13~14만원의 요금을 받고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1차 공판에 이어 속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눈썹 문신 시술이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 생명·신체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부미용업소로 영업 신고를 하고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한 눈썹 문신 시술을 하다가 신고당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반영구 화장용 문신 염료들에서 카드뮴, 납 등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문신 시술 위험성을 설명했다.


이어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면 각종 부작용에 대처가 불가능하고 의무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탓에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술받았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등 국민 건강과 공중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A씨 시술 잘못으로 손님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없고, 미용업소 운영에서도 위생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성형외과 전문의 견해와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비의료인도 일정 자격증을 획득하면 문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례 등도 제시했다.
 
이밖에 1000명이 넘는 문신사들이 A씨의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해 달라고 배심원단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미용학원에서 전문적으로 눈썹 문신 기술을 배웠고, 자격증도 취득했다”며 “피고인이 일을 하는 동안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 연간 200만명이 문신 시술을 받는데 특별히 보고된 중증 부작용 사례는 없다”며 “사회통념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 문신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의료행위는 예방치료 행위뿐 아니라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 행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미용성형 등도 사람 생명 등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행위일 때에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전국 35만 문신사를 대신해 재판에 참여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아쉽다”며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재판 종료 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3299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프리메이X더쿠🩵] 화해 비건 1위 수분크림 <어성촉촉크림> 체험 이벤트 221 00:08 11,232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059,320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778,39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201,131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2,397,11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6 21.08.23 3,739,51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0 20.09.29 2,605,03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73 20.05.17 3,299,98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2 20.04.30 3,872,77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250,70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7280 기사/뉴스 화성 앞바다서 1.08m 크기 광어 낚여…"영물이라 여겨 방생" 17 20:52 776
297279 기사/뉴스 살아 있는 권력과 재벌의 결합‥'정경유착' 끝은 '세기의 이혼' 4 20:33 742
297278 기사/뉴스 [폰카홀릭]<3>사진이 자꾸 한 박자 늦게 찍히면...‘이 설정’ 확인해 보자 20:12 557
297277 기사/뉴스 김히어라, 홀로 끝낸 '학폭 의혹'…"여전히 불편"VS"문제 없어" 선택은 대중의 몫 [TEN피플] 3 20:09 721
297276 기사/뉴스 “승리가 DJ였던 날, 버닝썬엔 공갈 젖꼭지 문 사람들…나는 정신 잃어” 13 20:05 4,044
297275 기사/뉴스 [단독] 작년 8월 2일 윤 대통령 통화 더 있다‥공수처 수사 중 32 19:54 1,890
297274 기사/뉴스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에 불법촬영 당한 女 사망" 12 19:47 1,865
297273 기사/뉴스 김호중은 운전석, 길은 조수석서 내렸다…그날 동행 CCTV 공개 2 19:47 1,697
297272 기사/뉴스 [단독] '명품백 전달' 현장에 목격자 있었다…'코바나' 출신 2명 동석 6 19:45 1,475
297271 기사/뉴스 송승헌 "김구라, 평생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 이유 들어 보니 5 19:40 1,557
297270 기사/뉴스 [셀럽이슈] 엔믹스, 대학축제 음향 사고 논란…소속사 해명에도 싸늘 493 19:36 24,551
297269 기사/뉴스 [단독]‘검찰단장에 박정훈 항명수사 지시했다’던 이종섭…통화내역 들여다보니 1 19:35 535
297268 기사/뉴스 허광한, '고현정 도망 사건' 해명⭢"부하 직원or경호원으로 만나길" (MMTG) 12 19:29 2,340
297267 기사/뉴스 'SON 시대 저무나' 시장가치 TOP 100에 한국인 전무…'강인 절친' 日 쿠보가 유일한 아시아인 '1360억→44위' 16 19:29 1,099
297266 기사/뉴스 [단독] 박지원 하이브 대표, 가처분 인용에 사내 메일..“흔들림 없이 업무 임해주길” 431 19:17 25,510
297265 기사/뉴스 장민호, 곡소리 난무하는 마사지 회식 “1월부터 거의 하루도 못 쉬어”(편스토랑) 3 19:11 1,275
297264 기사/뉴스 래퍼 길, 김호중과 동행 CCTV 포착→"음주운전 방조 NO" 해명 [종합] 8 19:01 2,337
297263 기사/뉴스 보건의료노조 병원 구조조정 시 6월 12일 파업 예고 9 18:56 824
297262 기사/뉴스 김준호♥김지민, 공개 열애 2년만에 결실 "신혼집 논의 중, 프러포즈는 4번" 47 18:33 7,303
297261 기사/뉴스 내일부터 입덧약 건보 적용…한 달 18만원→3만5천원 45 18:29 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