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양을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측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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