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지난해 10월27일 A씨는 자택에서 온라인에서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해 화장실에서 30주 된 미숙아를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산한 아이를 침대에 둔 뒤 노래방을 갔다. 그곳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친구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다.
9시간이 지난 후 귀가한 A씨는 방치한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으로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낙태약을 먹었고 갓 태어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노래방으로 가는 등 (아이를) 방치해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아이의 죽음에 대한 반성 없이 자기 연민적 태도만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aver.me/xdfwBS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