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연이은 법정 제재에 방송사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후 무분별한 법정 제재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방통위 법정 제재 처분 취소 소송 비용’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제기된 소송에 대해 총 1억3970만원의 소송 비용을 사용했다. 형식상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결정한 제재를 실제 집행하는 주체는 방통위라, 처분 취소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소송 비용은 방통위가 각 소송 진행을 위해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올해 방통위의 소송 비용은 상반기까지만 집계했는데도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방통위 소송 비용은 소송 제기 연도 기준으로 2016·2018·2023년은 0원이었고, 연간 기준 1억원을 넘긴 경우는 2014년이 유일했다. 소송 제기 건수도 올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심위 소송 건수는 최근 10년간 2016·2018·2023년은 0건이었고, 2014년 5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3건을 넘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법정 제재에 대한 방송사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된 올해 소송비용이 훌쩍 뛰었다. 2014년 제기된 소송에 대한 소송 비용도 1억원을 넘겼지만 이는 2심·3심·파기환송심까지 들어간 비용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