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학부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빨간 글씨로 "000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 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되었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교사의 자녀를 직접 겨낭한 겁니다.
(중략)
서울교사노조는 "교사가 지난해 3월 학부모 상담에서 아이에게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한 후 5월부터 학부모가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이후 다시 이뤄진 상담에서도 학부모는 화를 내다가 일방적으로 나가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의 아이에게 녹음기를 채워 등교시켰고,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계속 교사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7월에는 위협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A교사는 결국 지난해 11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교보위는 12월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A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 '교육청의 가해자 형사고발 및 재발방치 대책 마련' 등도 의결했습니다. 2월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고발 요청을 인용했지만, 아직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A교사는 학부모 고발로 교육활동 침해가 끝날 것이라고 안도했지만, 아직도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사이 학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해 교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교사노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하루 빨리 고발을 해달라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9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