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집안에 일본도 등 불법 무기류를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15분께 영통구 매탄동 주거지에서 부인 B씨를 폭행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주거지로 출동해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피해 진술을 청취했다.
A씨의 신원을 조회한 경찰은 그가 가정폭력 신고 이력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집안 내부를 수색하던 중 신발장 모퉁이에 세워둔 일본도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한 끝에 서랍장에서 도검 3자루를 추가로 발견해 모두 압수조치했다.
A씨는 건물 옥상에서 일본도와 도검 등을 휘둘러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불법 무기류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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