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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아일릿은 뉴진스의 ‘카피’일까···전문가들 “심각한 침해행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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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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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분야 전문가들은 뉴진스와 아일릿의 유사성에 동조했다. 한 가요기획사 대표는 “아이돌의 핵심은 콘셉트”라며 “디테일적인 부분이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콘셉트가 비슷했다면 이는 명백한 침해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가요기획사 대표 또한 “그룹의 유사성을 떠나서라도 같은 모회사 내 비슷한 콘셉트의 그룹이 3월에 데뷔한 것에 이어 4월 활동하고 또 다른 그룹이 5월에 복귀하는 것이라면 의도를 떠나 스케줄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외의 가요계 전문가들 또한 아일릿이 뉴진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의견을 냈다. K팝을 주로 소비하는 청년층이 직접 콘셉트의 유사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측면에도 주목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명 시각예술 작가는 “창작에 있어 패러디와 오마주를 허용할 순 있지만 순수한 독창성을 침범하는 행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뉴진스와 아일릿 앨범의 폰트나 아트워크 등을 비교하면 창작자 고유의 노고를 침해하는 수준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또한 “이는 대중뿐 아니라 창작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기 충분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한 글로벌 브랜드의 Brand Marketing Manager는 “두 그룹의 유사성 논란은 단순히 비슷한 콘셉트를 넘어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아일릿은 뉴진스의 성공 공식을 ‘트레이싱’ 수준으로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Y2K 레트로 감성, 10대 소녀들의 풋풋함, 몽환적인 파스텔톤 비주얼, 하이브의 마케팅 전략까지 뉴진스의 성공 방정식을 1부터 10까지 그대로 따라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레퍼런싱 그 자체는 브랜드 기획 과정에서 흔히 활용되는 방법이지만, 아일릿의 경우 이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임원은 “하이브는 창작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 자부심과 양심을 저버리고 성공 공식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데 급급한 모습”이라며 “이러한 행태는 단순히 아일릿만의 문제가 아니라 K팝 산업 전체의 창작 윤리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티스트들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각 그룹만의 고유한 매력을 살릴 수 있는 브랜딩 전략 수립해야 한다”며 “단순한 성공 공식의 복제가 아닌, 끊임없는 혁신과 차별화로 K팝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 같은 레이블인데 문제가 될까?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주주간 계약서에는 모회사인 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인 콘셉트와 안무를 카피했을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조항이 없어 콘셉트와 안무가 도용당하더라도 현실적인 방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민희진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말했던 근본 배경에는 자회사가 창작한 창작물이 모회사에게 탈취당하는 것에 대해 마치 자신의 처지가 플랜테이션 농업에 있어 노예가 생산한 작물을 주인에게 속수무책으로 빼앗기는 것과 같다는 마음에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창작자 입장에서 이러한 행태가 일방적인 돈의 보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감내를 강요받는 것은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주주간 계약서의 맹점 중 하나로, 타사 레이블 그룹 운영 사례에서도 모회사가 자회사의 콘셉트를 무단도용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율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한민국 상법 기본구조는 전통산업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기에 전통 상법의 구조만으로 레이블 산업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레이블 산업은 창작자의 창작물을 보장하기 위해 자생한 일종의 신생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콘셉트와 안무는 음원과 달리 현재 지적재산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며 “같은 레이블 개념이라도 게임 산업 레이블은 이런 일이 패션산업 레이블에 비해 자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 빈도가 높은 편이다. 이것이 악용된 사례”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6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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