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남자부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 트레이드 대상이었던 국가대표 출신 세터 곽명우(33)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트레이드도 무산됐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곽씨는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또 재판부는 자격정지 1년도 선고했다.
배구계 관계자는 “곽명우가 외도를 아내에게 들키면서 이혼 과정에 있었다”면서 “휴대전화에 성관계 영상 등 민감한 사생활 내용이 들어 있어 이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혼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다른 혐의(상해)도 발생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https://sports.news.naver.com/volleyball/news/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