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와 가수 등 연예인이나 프로스포츠 선수가 이달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작년보다 커질 전망이다.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택시기사, 공인중개사, 애완동물 관련 업체 등 일부 사업자의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12일 국세청이 최근 공시한 2023년도 귀속 경비율에 따르면 배우, 가수, 작가, 해외직구대행업, 피부미용 등의 업종은 경비율이 전년 대비 낮아졌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연간 매출(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로 인정받는 것 외에 접대비 등 추가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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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올해 2.1%포인트 인하된 8.3%가 적용된다. 가수의 경비율도 6.9%에서 6.2%로 낮아졌다. 직업운동가(프로선수)는 18.5%에서 16.6%, 작가는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해외직구 대행업은 16.0%에서 14.4%, 피부미용은 18.9%에서 17.0%로 인하됐다.
반면 택시 업종은 같은 기간 21.7%에서 23.8%로 높아졌다.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은 9.0%에서 11.3%로 상향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비율은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경비 규모를 감안해 산정하게 된다”며 “경비율이 올라갔다는 뜻은 그만큼 경비를 많이 썼다는 뜻”이라며 “상당한 규모의 경비 폭 증감이 있을 때 경비율에 반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고소득 직종이 소득이 높은데도 필요경비를 과다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경비율 조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배우와 가수 및 등 연예인 및 프로선수에 대해선 매년 경비율을 낮추고 있다.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2014년 25.1%에서 올해 8.3%까지 낮아졌다. 프로스포츠 선수도 같은 기간 35.7%에서 16.6%로 대폭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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