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간의 트레이드가 무산됐다. 트레이드 대상이었던 세터 곽명우(33)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1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곽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다.일단 예정된 트레이드는 없던 일이 됐다. 지난달 19일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은 곽명우와 차영석, 그리고 1라운드 지명권을 주고받는 트레이드를 실시했다. 그러나 두 구단은 상호합의 하에 트레이드를 취소하기로 했다.
트레이드 공시를 위해 두 구단의 공문 제출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국배구연맹(KOVO)은 이제 대신 상벌규정을 들여다보게 됐다. 해당 사안이 곽씨의 선수 자격 정지 등의 조치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연맹 관계자는 “일단 사법기관의 형을 받은 거라서 그 부분을 중점에 두고 판단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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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금융그룹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트레이드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트레이드를 결정한 후에 인지한 사실”이라며 “구단에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 선수의 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해 트레이드를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 관리가 잘 안 된 것에 대한 책임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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