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20년 전 약속대로 땅 안 사줘서” 양아버지 살해한 남성, 징역 18년 확정
5,336 18
2024.05.11 14:02
5,336 18

20년 전 약속대로 땅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아버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남성 A씨는 고아원 출신으로 11살부터 피해자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다. 사건 당시 A씨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살인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는 허드렛일을 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어선에서 뱃일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피해자는 친자녀들만 학교에 보내고, A씨는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대신 집에서 소를 키우거나 밭일을 하게 했고, 17살부터 선원으로 일하게 했다. 결혼한 뒤에도 A씨는 피해자의 일을 도우며 아버지라고 불렀다. A씨는 수십년간 피해자를 원망하면서도, 자식으로 인정받고 싶은 모순된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전조는 2021년 11월, A씨가 선박에서 사고로 오른팔을 절단하면서 발생했다. 더 이상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A씨는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과거 자신이 적절히 대우받지 못했다는 생각과 함께 20년 전 집과 땅, 어선 등을 받기로 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2월, 술을 마시다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냐”며 “배와 집, 땅을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주느냐”고 항의했다. 피해자가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자, A씨는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수사기관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달라”고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아니다”며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쌓아왔던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키워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1형사부(부장 박혜선)는 지난 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나 제대로 된 대접도 받지 못한 채 평소 마을사람들로부터 ‘머슴’이라고 불리우며 뱃일에 종사한 사정은 인정된다”며 “피해자 측의 학대 또는 착취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성년이 된 후엔 A씨도 7억원 상당의 선박을 보유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풍족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른팔 절단) 사고 전까진 피해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등 관계가 비교적 원만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예상할 수 없는 공격을 당해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며 징역 18년형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07311?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언제 어디서든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원더랜드> 예매권 증정 이벤트 579 05.20 51,611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930,140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669,33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055,770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2,239,86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6 21.08.23 3,696,3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553,29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65 20.05.17 3,252,61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9 20.04.30 3,83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211,88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6456 기사/뉴스 'K뷰티 선도' 클리오, 일본 전역 세븐일레븐에 깔린다 1 01:32 388
296455 기사/뉴스 '이 곳'서 무심코 조개 캐다간…“벌금 1억 2000만원” 13 01:13 1,796
296454 기사/뉴스 인도 온 방글라데시 의원 '엽기' 피살…온몸 조각 내 카레 가루와 섞어 17 01:11 2,052
296453 기사/뉴스 [단독] 40대 직원도 임금피크제 하는 국민의힘…법원 "위법" 10 01:10 1,096
296452 기사/뉴스 30대 남성, 누나 살해하고 아파트서 뛰어내려 숨져 43 01:09 4,049
296451 기사/뉴스 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아들…지나가던 형사과장이 잡았다 3 01:08 794
296450 기사/뉴스 안유진, 운전 면허 취득→언니들 태우고 DT 도전 '만능 막내' (뛰뛰빵빵)[종합] 5 01:05 430
296449 기사/뉴스 ‘지역 비하’ 피식대학, 순식간에 16만 명 잃었다 40 00:44 4,220
296448 기사/뉴스 에스파가 다 밟았다…'쇠맛'으로 가요계 점령[초점S] 15 00:41 1,710
296447 기사/뉴스 혜리, 써브라임과 전속계약 체결...송강호·고소영과 한솥밥 (공식입장) 00:39 891
296446 기사/뉴스 한성수·소성진 vs 침착맨·신우석, 하이브-민희진 탄원서 제출 (종합) 42 00:01 3,156
296445 기사/뉴스 [단독] 서울대 로스쿨생 '졸업앨범 공유폴더 파일'로 음란물 합성 12 05.24 1,716
296444 기사/뉴스 오피스텔 20대 여성 살해 피의자 "혐의 인정…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6 05.24 1,427
296443 기사/뉴스 ‘국제결혼’ 농촌 총각만?…대졸·월소득 400만원 이상 수두룩 33 05.24 1,607
296442 기사/뉴스 "남녀 50명 아무나"…'서울역 살인 예고' 작성한 30대 남성 긴급 체포 5 05.24 1,063
296441 기사/뉴스 "잘 키울게요" 신생아 98만원에 산 뒤 300만원에 되팔았다..25세 여성 '실형' 8 05.24 1,765
296440 기사/뉴스 홍준표 시장, 31일 주한 중국대사와 만난다…대구대공원 판다 입성 의제 관심 21 05.24 824
296439 기사/뉴스 "강력 지지 보여주자"…'구속' 김호중 없어도 '보라색' 팬들 공연장 집결 13 05.24 1,872
296438 기사/뉴스 "잘못된 정보로 증원 결정"…충북대 의대, 대학평의원회 재심의 요청 1 05.24 501
296437 기사/뉴스 2년만에 김치찌개 대접 약속 지켰다...윤 대통령, 기자들과 식사 소통 8 05.24 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