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쓸 때,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드는 게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여섯 달 동안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무원들에게는 배우자보다 '나중에' 휴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서, 혜택받기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달 출산휴가 직전 '딱 하루'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박 모 씨/직장인]
"인사팀에 문의했던 당시에도 '하루짜리 육아휴직은 전례가 없다.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쓰지 왜 하루를 쓰느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셔서…"
인사팀도 의아해 한 '하루짜리' 육아휴직은 박 씨 남편이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발단은 올해부터 시행된 '6+6 부모 육아휴직제'였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매달 통상임금 80% 수준의 수당을 받는데 18개월 이하 영아를 둔 부부가 함께 반년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한 명이 공무원이면 반드시 공무원이 휴직을 '두 번째'로 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묶여 있습니다.
박씨는 원래 남편이 육아 휴직을 먼저 쓰고, 본인은 출산휴가 이후에 써서 함께 아이를 돌볼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추가 수당은 못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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