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강행 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악화할 것"이라며 "그 누구보다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의업을 이어 나가는 14만 의사를 대표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의협은 "현재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여론을 선동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 사안으로 특정 집단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탄원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며 "탄원서와 참고 자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한편 법원은 정부에 요청했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받아 이달 중순쯤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만약 법원이 자료 부실 등을 이유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중단되고, 각 대학은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예년 수준으로 뽑아야 한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510n20854?mid=m02